[최성욱의 스포츠로 본 미국] 샐러리캡과 사치세-1편 [조이뉴스24 2005-05-02 09:38] 샐러리캡과 사치세는 구단간 전력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샐러리캡(Salary Caps)이란 말 그대로 연봉 상한이란 의미로 각 구단들이 선수단의 총 연봉을 일정액수 이상 못 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아무리 부자구단이더라도 비싸고 좋은 선수를 싹쓸이할 수 없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이 제도는 현재 NBA(미 프로농구)와 NFL(미 프로미식축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치세(Luxury Tax)는 NBA와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는 한 구단의 연봉 총액이 리그에서 정한 일정액을 넘을 경우 그 구단은 넘는 연봉 총액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을 리그에 내는 제도이다.
이것 또한 부자구단의 지나친 선수 싹쓸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먼저 샐러리캡은 선수들의 연봉을 총수입의 일정 비율로 묶어 선수보단 구단주에게 다소 유리한 제도이다. 샐러리캡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NFL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연봉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드 샐러리캡(Hard Salary cap)과 NBA처럼 예외가 허용되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 샐러리캡(Soft Salary cap)이 있다.
샐러리캡은 리그마다 다르다. NBA 같은 경우 전체 총 수입의 48%에 해당하는 액수를 연봉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즉 리그 총수입의 48%를 전체 팀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NBA 각 팀의 샐러리캡이다.
NBA의 지난시즌 샐러리캡은 4,400만달러(약 440억원)이다. 즉 샐러리캡이 이렇게 정해지면 각 팀들은 이 440억원 한도내에서 선수를 영입해 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샐러리캡이 있다보니 아무리 돈많은 부자구단이더라도 값이 비싼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야오밍. 케빈 가넷. 르브론 제임스 등 슈퍼스타들을 한꺼번에 영입해 팀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샐러리캡의 상한은 종목마다 다른데 NFL만 하더라도 NBA보다 더 많은 퍼센트지의 샐러리캡을 유지하고 있다. NFL의 경우 전체 수입의 65.5%를 샐러리캡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전체 리그 수입의 65.5%를 팀수로 나눈 것이 샐러리캡으로 정해진다. 작년의 경우 NFL의 샐러리캡은 8,500만달러(약 850억원)이었다. 자연 NFL이 NBA보다 더 많은 연봉 상한을 갖고 있어 선수들이 더 많은 연봉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시즌 파업으로 시즌이 아예 열리지 못했던 NHL(북미하키리그)도 선수노조와 구단주간에 마지막까지 샐러리캡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끝내 시즌을 접었었다.
구단주들은 선수들의 연봉이 높다며 샐러리캡의 시행을 요구했고. 선수노조에서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NHL의 경우 선수들의 연봉은 전체 수익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선수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자 구단주들은 “구단을 운영해 선수들 연봉 주기에 바쁘다”며 불평불만이 늘어났고. 결국 선수노조에게 샐러리캡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선수노조로선 샐러리캡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히 자신들의 연봉도 샐러리캡에 막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사상 초유의 시즌 취소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최성욱의 스포츠로 본 미국] 샐러리캡과 사치세-2편 [조이뉴스24 2005-05-06 15:37] 메이저리그는 팀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치세를 고안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있다.
2003년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매년 일정액의 선수단 총 연봉 상한 액수를 정했는데 만약 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사치세)을 매기기로 했다.
2003년의 사치세 연봉 상한액수는 1억1,700억달러(1,170억원).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7.5%를 사치세로 내도록 했다. 독자들도 쉽게 예상하듯 첫번째이자 유일하게 벌금을 낸 팀은 뉴욕 양키스였다.
2003년 데릭 지터. 무시나. 지암비 등 슈퍼스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양키스는 40인 로스터의 연봉 총액이 1억1,700만달러를 훌쩍 넘어 첫번째로 사치세를 냈다.
2004년엔 사치세 연봉 상한액이 1억1,700만달러에서 1억2,500억달러(약 1,250억원)으로 올랐다. 이번엔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두팀이 사치세를 냈다.
양키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연봉이 2천500만달러(약 250억원)나 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영입. 전체 연봉액수가 또다시 사치세 기준연봉을 훌쩍 넘고 만 것이다.
이번엔 두번째로 사치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넘은 연봉의 30%를 사치세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내야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사치세 기준을 조금밖에 넘지 않아 그다지 사치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다.
보스턴은 사치세 기준이 1억2,500억달러였는데 2004년 선수 총 연봉액수는 이보다 약간 상회한 1억2,521만달러였다.
2005년 올해엔 사치세 연봉 상한액이 1억2,500만달러에서 다시 1억2,800만달러(약 1,280억원)으로 올랐다.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두팀이 사치세를 또다시 내야 했다.
뉴욕 양키스는 올시즌에도 랜디 존슨 등 비싼 선수를 영입해 사치세 기준 총액 연봉을 또다시 훌쩍 넘었고. 보스턴 레드삭스 또한 지난해 우승 프리미엄탓에 선수들 연봉이 수직 상승해 사치세 기준을 넘어섰다.
두번째로 사치세를 초과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모두 97만달러(약 9억7,000만원)를 사치세로 냈다. 이에 비해 올해 세번째로 사치세 규정을 어긴 뉴욕 양키스는 이번엔 넘는 연봉의 무려 40%를 사치세 벌금으로 내야했다.
양키스의 올시즌 선수단 총연봉은 2억500만달러(약 2,050억원)인데 여기서 2005년 40인 로스터 기준으로 사치세 상한금액인 1억2,800만달러(약 1,280억원)을 빼면 7,700만달러(770억원)가 된다. 결국 양키스의 올시즌 사치세 벌금은 7,700만달러의 40%인 3,080만달러(약 308억원)이 되는 것이다.
308억원. 한국에선 프로팀 몇 개팀을 굴릴 수 있는 돈을 뉴욕 양키스는 한해 벌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토브리그에서 벨트란(115억원). 마르티네스(108억원) 등 FA 거물급들을 싹쓸이하며 올시즌 큰 손으로 등장한 뉴욕 메츠는 선수단 총 연봉을 1억477만달러(약 1,048억원)에 맞춰 사치세를 가까스로 피해갔다.
이렇게 벌금으로 낸 돈은 모두 리그에 귀속되는데 이 돈은 나머지 구단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된다.
NBA에도 사치세가 있는데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NBA의 사치세는 전체 선수단 총 연봉이 리그 총수익의 61.1%를 넘을때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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